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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 8가지
    카테고리 없음 2020. 8.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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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임대차법의 후폭풍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 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데다가. 전세난민 몰려 경기도 전셋값 역시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신축빌라매매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이 큰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우후죽순 늘어나는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출 불가 및 이율 상한선 초과 시 계약금 환불.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2 금융권이나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준공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최소한의 대출.

    원리금균등상환을 해야 할 경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의 약 30~40%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거용인지 확인.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 났는데 주거용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5. 주변 시세와 비교.

    안 그럴 것 같지만 주변 빌라나 다세대 등 시세도 확인 안 하시고 덜컥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목돈이 오랜 기간 집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죠.

    6. 역세권인지 확인.

    지하철, 대형마트나 시장, 초등학교, 대중교통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 경우 역세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7. 준공 허가여부 확인.

    준공 허가가 안났다면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된 텐트나 마찬가지죠.

    물론 준공이 확정되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건축주가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에게 민원을 일으켜서 억지로 준공을 받는 건축주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용면적 확인.

    빌라는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전용면적을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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